고등학생인척 초등생에 접근해 성폭행한 20대 '징역형'

차은지 2024. 9. 8.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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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척 여자 초등학생에게 접근해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최근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5)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1일 오후 1시 30분쯤 경기 평택시 한 룸카페에서 B양(12)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범행 전 B양 집을 방문해 그 모친에게 자신을 '예비 고등학생'이라고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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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 뱅크


미성년자인 척 여자 초등학생에게 접근해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최근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5)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1일 오후 1시 30분쯤 경기 평택시 한 룸카페에서 B양(12)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B양과 메신저 오픈 채팅을 통해 연락해 오다 범행 당일 처음 만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전 B양 집을 방문해 그 모친에게 자신을 '예비 고등학생'이라고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A씨는 "B양과 점심만 먹고 헤어지겠다"는 취지로 외출 허락을 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양은 연락이 끊겼고 B양 가족은 그를 찾는 과정에서 범행 현장을 목격해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발견하고 현행범 체포했다.

B양은 각종 성 매개 감염병에 걸려 병원 치료를 받고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호소해 심리 상담을 받는 등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만 12세로 매우 어려 죄가 무겁고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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