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9일 전 사위 의혹 '키맨' 증인 신문…문 전 대통령 "불참"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가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의 핵심 인물인 청와대 행정관 출신 신 모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내일(9일) 예정돼 있습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에게도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문 전 대통령 측은 수사가 부당하다며 나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지난 5월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행정관이었던 신모씨의 집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신씨는 행정관 시절 문 전 대통령의 친인척 관리를 맡았습니다.
검찰은 신씨가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 가족이 태국으로 이주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씨가 소환에 응하지 않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신청했고, 신씨는 내일 법정에 나올 예정입니다.
핵심 참고인이 소환을 거부할 때 법정에 불러 신문하는 제도인데, 수사단계에서 이 제도를 쓰는 건 흔치 않습니다.
검찰 진술과 달리 공개된 법정에서 신문이 이뤄지기 때문에 피의사실이 외부로 알려질 수 있어 피의자 방어권을 크게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검찰은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문 전 대통령에게도 참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 측은 모욕 주기에 불과한 수사 자체가 부당하다며 나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일) : 전임 대통령에 대한 망신 주기와 모욕 주기를 일삼는 것을 보면 그 심정을 헤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검찰이 증인신문을 통해 문 전 대통령 주변의 혐의사실을 일방적으로 흘릴 목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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