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그린벨트 단절 관통토지 0.082㎢ 규제 푼다

육종천 기자 2024. 9. 8.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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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군에 따르면 단절토지는 도로, 하천, 철도 등으로 잘린 뒤 남겨진 3만㎡ 이하의 토지이다.

이들 토지는 해당 시군의 관리계획변경 통해 시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

군은 2005년과 2014년 두 차례 이곳의 단절 관통토지 0.617㎢를 찾아내 규제를 풀었다.

군 담당관계자는 "관리계획변경 위한 용역을 시작했다"며"이르면 내년중 충북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토지에 대한 규제를 풀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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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절토지는 도로하천철도 등으로
잘린 뒤 남겨진 3만㎡ 이하의 토지
옥천군제공

[옥천]옥천군은 개발제한구역경계 등에 걸쳐 재산권제약받는 단절관통토지 0.082㎢ 규제를 푸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8일 군에 따르면 단절토지는 도로, 하천, 철도 등으로 잘린 뒤 남겨진 3만㎡ 이하의 토지이다. 관통토지는 그린벨트경계선에 걸쳐있는 1000㎡ 이하 소규모 토지다.

이들 토지는 해당 시군의 관리계획변경 통해 시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 옥천군은 군서, 군북면 29.083㎞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군은 2005년과 2014년 두 차례 이곳의 단절 관통토지 0.617㎢를 찾아내 규제를 풀었다.

군 담당관계자는 "관리계획변경 위한 용역을 시작했다"며"이르면 내년중 충북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토지에 대한 규제를 풀 예정"이라고 말했다.

#충북 #옥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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