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고가 가방 수사심의위, 만장일치 불기소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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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수수 의혹'을 검토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불기소 권고 의견을 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취재를 종합하면, 수심위는 지난 6일 김 여사의 '고가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6개 혐의를 심의할 당시 참석 위원 전원이 불기소 처분 권고 의견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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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수수 의혹'을 검토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불기소 권고 의견을 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취재를 종합하면, 수심위는 지난 6일 김 여사의 '고가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6개 혐의를 심의할 당시 참석 위원 전원이 불기소 처분 권고 의견을 냈습니다.
법조계·학계 등 외부 위원 15명으로 구성된 이날 수심위에는 1명이 빠진 14명의 위원이 참석했습니다.
위원들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김 여사 측 설명을 들은 뒤, 최종적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증거인멸,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일부 위원들이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로 의견을 냈지만, 이번 수심위는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만 결정할 수 있어서 의결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수심위의 불기소 권고를 토대로 이번 주 중으로 사건에 대한 처분을 내릴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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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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