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바가지요금' 택시기사 자격취소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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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사이에 외국인 손님에게 세 차례에 바가지요금을 받았다가 자격 자체가 취소된 택시 기사가 억울하다며 법원의 문을 두들겼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서경민 판사는 개인택시 기사 A씨가 택시 운전 자격을 취소한 서울시장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차 적발 때는 경고, 2차 적발 때는 자격정지 30일을 받은 A씨에게 서울시는 자격 취소 처분을 했고, A씨는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으로 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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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사이에 외국인 손님에게 세 차례에 바가지요금을 받았다가 자격 자체가 취소된 택시 기사가 억울하다며 법원의 문을 두들겼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서경민 판사는 개인택시 기사 A씨가 택시 운전 자격을 취소한 서울시장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외국인 남녀를 태우면서 미터기 주행 요금은 5만5700원에 1만6600원을 추가로 입력해 7만2000여원을 받았다가, 부당요금 징수로 적발됐다.
이미 A씨는 2022년 4월과 8월 외국인을 상대로 톨게이트비를 부풀리거나 규정을 위반한 시계할증을 적용했다가 적발된 상태였다.
1차 적발 때는 경고, 2차 적발 때는 자격정지 30일을 받은 A씨에게 서울시는 자격 취소 처분을 했고, A씨는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으로 대응했다.
A씨는 법정에서 3차 적발이 억울하다고 항변했다. 추가로 미터기에 입력한 1만6천600원 중 6천600원은 편도 톨게이트비고, 1만원은 캐리어 3개를 싣고 내려준 점에 대한 '팁'으로 받은 것이기에 부당요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만일 A씨의 주장대로 승객들이 스스로 팁을 주고자 했다면, 미터기에 굳이 팁 금액까지 입력하는 것은 부자연스럽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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