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사심의위 '만장일치' 불기소 권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검토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불기소 권고 의견을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심위는 지난 6일 오후 2시부터 6시간 가량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6개 혐의를 심의할 당시 위원 전원이 불기소 처분 권고 의견을 냈다.
수심위원들은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를 법적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검토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불기소 권고 의견을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심위는 지난 6일 오후 2시부터 6시간 가량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6개 혐의를 심의할 당시 위원 전원이 불기소 처분 권고 의견을 냈다.
교수·변호사 등 검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심위에는 14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김 여사 측 설명을 들은 위원 모두 최종적으로 불기소 의견을 냈고 공소 제기 의견을 낸 위원은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위원들은 회의 도중 “알선수재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번 수심위는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를 대상으로 열렸기 때문에 계속 수사 의견은 의결 대상이 아니다.
수심위원들은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를 법적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부 위원들은 “법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는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지적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 목사는 지난 6일 수심위에 출석하게 해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심위 운영지침에는 최 목사의 출석을 승인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한다. 대신 수심위는 최 목사가 제출한 21쪽 분량의 의견서를 검토하겠다고 의결했고, 실제로 위원들이 의견서를 심도 있게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불기소 권고를 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부장검사 김승호) 수사팀은 이번 주 중으로 사건에 대한 처분을 내릴 전망이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 수준 이 정도였나" 쏟아진 감탄…서울이 뉴욕 눌렀다
- '국민차' 쏘렌토까지 제쳤다…불티나게 팔린 '가성비 車' [최수진의 나우앤카]
- 600억 주식 부자 됐다…30대 직장인 '잭팟' 터트린 비결 [윤현주의 主食이 주식]
- "이와중에 이재명세라니" 부글부글…개미들 결국 터졌다 [최만수의 스톡네비게이션]
- "먹을 뻔했네"…성심당 인기에 삼성전자까지 올라탔다
- "살아갈 시간 길지 않아"…장근석, 암투병 심경 고백
- "10억은 그냥 번대"…올가을 역대급 기회 온다 '환호'
- 사람 몸에 '돼지 피' 넣으면 어떻게 될까…연구 결과 '깜짝'
- "나 이대 나온 여자야"…전 세계가 알게 될 판 '발칵'
- "더 이상 술을 안 마셔요"…'술꾼'들 마저 돌변하자 '초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