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전 대통령 가족 겨눈 檢 칼끝… 차기총장 첫 시험대 되나
'경제적 공동체' 입증이 수사 쟁점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수사도 속도
심우정 후보 이달 임명 가능성
"수사 외풍 막을 책임" 과제로
전 정권 수사는 이달 중순 추석 연휴를 전후로 검찰의 수장인 검찰총장이 바뀐 이후 보다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바꿔 말하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차기 검찰총장의 첫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법조계 일부에서 나온다.
■檢, 전 정권 수사 본격화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검찰은 야권 수사를 마치고 전 정권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그동안 검찰은 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대장동 특혜비리 의혹', '여론조작 대선개입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중점적으로 진행했다.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이상 전 의원을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에 임명하고, 그 대가로 문 전 대통령의 옛 사위인 서씨를 같은 해 7월 타이스타젯 전무로 취직시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항공업 경력이 없는 서씨를 이 전 의원 본인이 실소유주로 있는 타이이스타젯의 전무로 취업시켰다는 의혹이다. 다혜씨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서씨가 2018년 7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 월 800만원과 주거지 지원비 월 350만원 등 약 2억2300만원을 뇌물로 적시됐다.
검찰이 가장 강도높게 수사를 진행 중인 것은 총 2가지로, 문재인 정권 당시 이 전 국회의원이 중진공에 임명된 경위와 딸 다혜씨의 태국이주 자금 불법 지원 건이다.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된 것과 관련해 지난 2017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실이 주관한 비공식 회의가 열렸는데, 검찰은 이 자리에 참석했던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피의자 입건했다.
다혜씨의 태국이주와 관련해서는 다혜씨 계좌를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다수의 이상 금전거래 정황이 포착돼 현재 수사를 진행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혜씨는 2018~2020년 가족과 함께 태국에 거주하던 당시 최소 3명 이상의 청와대 직원과 돈거래를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밖에도 문 정부 시절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수사' 의혹에 대한 재수사도 속도를 내며 전 정권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지난 6일 문 정부 당시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한 박모 충남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총경)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文수사' 차기 검총 첫 시험대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가 오는 15일 종료되는 가운데, 전 정권에 대한 검찰 수사는 사실상 차기 검찰총장의 첫 성과를 평가하는 시험대가 될 수 있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들에게 외압을 느끼지 않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도 검찰총장의 역할"이라며 "전 정권 수사가 가장 민감한 사안인 만큼 총장이 신경 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과 딸 다혜씨 사이가 '경제공동체'임을 입증해 내는 것에 따라 수사의 성패가 갈릴 것이라고 보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의 사위 서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으로 기존에 문 전 대통령이 제공하던 다혜씨 가족에 대한 지원이 중단됐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성년 자녀를 상대로 경제공동체임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곽상도 전 국회의원 사건에서 법원은 아들 병채씨가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들이 '경제적 공동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반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경우 딸 조민씨가 의학전문대학원을 다니며 받은 장학금에 대해 조 대표가 받은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이 1·2심의 판단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문 전 대통령의 사위가 경제 활동을 했다는 점은 검찰 수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생활비 등 모든 경제생활이 문 전 대통령의 지원으로 가능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은 불발됐다. 다만 검찰총장 임명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달 내로 임명이 이뤄질 것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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