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인 척 초등생 성폭행…성병까지 옮긴 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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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척 여자 초등학생에게 접근해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최근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25)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월21일 오후 1시 30분쯤 경기 평택시 한 룸카페에서 B 양(12)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A 씨에 만 13세 미만의 경우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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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스1) 김기현 기자 = 미성년자인 척 여자 초등학생에게 접근해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최근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25)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월21일 오후 1시 30분쯤 경기 평택시 한 룸카페에서 B 양(12)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B 양과 메신저 오픈 채팅을 통해 연락해 오다 범행 당일 처음 만나 범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범행 전 B 양 집을 방문해 그 모친에게 자신을 '예비 고등학생'이라고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그러면서 "B 양과 점심만 먹고 헤어지겠다"는 취지로 외출 허락을 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 양은 연락이 끊겼고, B 양 가족은 그를 찾는 과정에서 범행 현장을 목격해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발견하고,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A 씨에 만 13세 미만의 경우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를 적용했다.
B 양은 각종 성 매개 감염병에 걸려 병원 치료를 받고,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호소해 심리 상담을 받는 등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만 12세로 매우 어려 죄가 무겁고,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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