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 ‘바가지’ 씌우고 “팁이었다”는 택시기사…法 “자격 취소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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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손님을 노려 바가지 요금을 받았다가 택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택시 운전기사가 억울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재판부는 외국인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바가지 요금을 받아 택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택시 운전기사 A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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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재판부는 외국인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바가지 요금을 받아 택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택시 운전기사 A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4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부당요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서울시는 택시발전법 등에 따라 A씨에게 1차 경고, 2차 30일 자격 정지, 3차 자격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3차 부당요금 부과 적발 당시 받은 요금과 관련해 “미터기에 추가 입력한 1만6600원 중 6600원은 편도 톨게이트비고, 1만 원은 ‘팁’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주장대로 승객들이 스스로 팁을 주고자 했다면 미터기에 굳이 팁 금액까지 입력하는 것은 부자연스럽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작 1만 원을 추가로 받았단 이유로 기사 자격을 취소한 처분은 재량을 남용한 것’이라는 A 씨의 주장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짧은 시간 내에 다양한 방법으로 외국인에게 부당요금을 징수한 것은 위법성이 낮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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