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운동기구 발판이 얼굴을 '퍽'…뇌진탕 진단에도 헬스장 "회원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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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 한 헬스장에서 이용객이 운동기구 발판에 얼굴을 맞아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6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40대 여성 A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8시 26분께 과천시의 한 헬스장에서 무게 50㎏짜리 운동기구 발판에 얼굴을 맞았다.
공개된 영상에서 A씨는 사고 직전까지 헬스장 스쿼트 기구에 총 40㎏에 달하는 원판을 올려놓고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며 운동을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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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경기 과천시의 한 헬스장에서 이용객이 운동기구 발판에 얼굴을 맞아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6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40대 여성 A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8시 26분께 과천시의 한 헬스장에서 무게 50㎏짜리 운동기구 발판에 얼굴을 맞았다.
공개된 영상에서 A씨는 사고 직전까지 헬스장 스쿼트 기구에 총 40㎏에 달하는 원판을 올려놓고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며 운동을 하고 있었다.
운동을 한 세트를 마친 A씨는 기구 안전바를 당겨 발판을 고정했고, 앉은 채로 휴대전화를 확인했다. 이때 안전바가 풀리면서 기구 발판이 얼굴에 정면으로 떨어졌다. 그 무게는 원판 무게를 포함해 50㎏ 수준이었다.
당시 기구가 덜컹거릴 만큼 충격이 컸고 A씨는 얼굴을 감싸 안으며 고통스러워했다. 사고 이후 A씨는 병원에서 뇌진탕 진단을 받았고, 지금까지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헬스장 측은 책임질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헬스장 관계자는 A씨에게 "안전바를 제대로 당기지 않아 기구가 미끄러지면서 발생한 일이니 회원 잘못이다"라고 주장했으며 별다른 사과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정상적인 기구라면 안전바를 덜 당길 수도 없고 지지대가 풀어질 수도 없다"며 "헬스장은 자신들은 잘못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환불을 요구하자 특가로 계약했으니 위약금을 내라고 한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헬스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모든 책임은 시설 관리자에게 있다고 봐야 한다. 이용하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다만 과실 비율을 따질 수 있다. 배상보험을 통해 보험 처리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된다고 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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