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수심위 불기소 권고, 끝까지 납득 못할 ‘김건희 명품백’ 수사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백 등을 수수한 김건희 여사의 불기소 처분을 지난 6일 검찰에 권고했다. 수심위는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을뿐더러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 건을 수심위에 회부할 때부터 검찰 수사를 정당화하는 요식절차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는데, 거기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은 것이다.
수심위가 불기소 처분을 권고한 것은 명품백 수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없고 대가성도 없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최 목사가 명품백 등을 선물한 것은 단순한 감사 표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명품백을 건넨 최 목사는 “청탁 목적으로 명품가방을 건넨 것이 맞다”고 한다. 2022년 6~9월 김 여사에게 네 차례에 걸쳐 명품백, 명품 화장품과 향수, 양주 등을 선물했고, 그 전후로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재개 등을 부탁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행정을 총괄하고 국정 전반에 포괄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최 목사 청탁이 대통령 직무와 무관하다는 수심위 판단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
수심위의 이번 결정은 어느 정도 예견됐다. 수심위에는 검찰 수사팀과 김 여사 변호인 측만 참석해 의견을 진술했다. 최 목사는 본인 희망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지 못했고, 그가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하는 것으로 갈음했다. 검찰은 수심위원들에게 수사기록 등 자료를 사전에 검토할 시간도 주지 않았다. 비법조인이 포함된 심의위원들이 검찰의 결론을 뒤집기는 애당초 쉽지 않은 구조였다. 수심위는 심위에 참여한 위원 명단과 토론 내용, 표결 결과도 공개하지 않았다. 오죽하면 수심위 제도 설계에 참여한 박준영 변호사가 “계속 이렇게 운영하는 것보다 더 이상 세금을 쓰지 말고 폐지하는 게 나아보인다”고 하겠는가.
검찰은 수심위 결정을 명분으로 김 여사를 조만간 무혐의 처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살아 있는 권력’에 시종 굴복한 이번 수사가 수심위 결정으로 정당화될 거라 생각하면 오산이다. 도리어 검찰은 검찰권 견제 장치인 수심위마저 거수기로 전락시킴으로써 자체적인 교정이 불가능한 집단임을 입증했다. ‘김건희 특검’ 명분을 키우고, 근본적인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재확인한 수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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