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힘내세요” 기표한 투표용지 ‘찰칵’...SNS에 올린 60대女

박가연 2024. 9. 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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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정당을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한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5일 오전 11시40분쯤 경북 경산시에 위치한 기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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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뉴시스
 
특정 정당을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한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5일 오전 11시40분쯤 경북 경산시에 위치한 기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제22대 국회의원 총선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첫날이었다.

그는 지역구 투표지와 비례대표 투표지 2매 전부 기표한 상태에서 사진을 찍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4600명이 가입된 네이버 밴드에 ‘끝까지 힘내세요. 승리할 겁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게재한 혐의도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 또한 공개해서는 안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게시한 투표용지 사진을 스스로 삭제한 점과 게시된 시점이 그리 길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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