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응급실 근무 거부 군의관 징계 운운했다 파문 일자 입장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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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에 파견됐던 군의관들의 복귀 움직임과 관련해 정부가 징계 방침을 밝혔다가 논란이 일자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복귀 요청을 한 군의관이 다른 병원에 간 뒤 또다시 복귀를 요청하면 어떤 대책이 있냐'는 질문에, "군의관을 다른 병원에 보내더라도 비슷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지속해서 교육과 설득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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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에 파견됐던 군의관들의 복귀 움직임과 관련해 정부가 징계 방침을 밝혔다가 논란이 일자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복귀 요청을 한 군의관이 다른 병원에 간 뒤 또다시 복귀를 요청하면 어떤 대책이 있냐'는 질문에, "군의관을 다른 병원에 보내더라도 비슷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지속해서 교육과 설득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군인 근무지 명령 위반에 따른 징계 조치 등을 국방부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징계 방침이 알려지자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군의관에게도 감당할 수 없는 위험을 명령으로 책임지라고 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방부는 군의관 징계 조치와 관련해 "복지부의 요청을 받은 바 없고 징계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군의관들은 부대로 복귀하지 않고 파견 병원 안에서 부서 조정, 타 병원 파견 조정 등을 복지부와 협의 중"이라며 "이들은 파견 명령에 따라 해당 병원에 출근한 뒤, 업무조정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병원 근처나 개인 숙소 등에서 대기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응급실 근무를 거부한 군의관들에 대한 징계 조치를 논의하지 않았다"며 "서면 답변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용주 기자(tall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34842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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