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 바가지 씌운 택시…면허취소 적법"

박민기 기자(mkp@mk.co.kr) 2024. 9. 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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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승객에게 수차례 바가지요금을 받아 챙긴 택시 기사의 면허를 취소한 조치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경민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판사는 최근 개인택시 기사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택시운전업무 종사자격 취소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가 자신의 택시 기사 자격 취소 처분을 물러달라고 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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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팁 아닌 부당요금" 인정

외국인 승객에게 수차례 바가지요금을 받아 챙긴 택시 기사의 면허를 취소한 조치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경민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판사는 최근 개인택시 기사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택시운전업무 종사자격 취소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가 자신의 택시 기사 자격 취소 처분을 물러달라고 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A씨는 지난해 2월 서울에서 태운 외국인 남녀 승객을 인천국제공항에 내려주면서 운행요금과 톨게이트 비용 등을 제외하고 미터기에 추가로 약 1만원을 입력한 뒤 이를 받았다. 이후 이 같은 사실이 적발됐고 담당 공무원은 해당 외국인 승객 인터뷰를 통해 A씨가 받은 비용을 '부당요금'으로 규정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택시 기사가 부당요금 등을 받은 사실이 세 차례 이상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1차 적발 시 경고, 2차 적발 시 30일 자격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A씨에게는 이미 2022년 4월과 8월에 부당요금 수수가 적발돼 경고와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승객의 대형 여행가방을 차량에 싣고 내려준 뒤 '팁 명목'으로 약 1만원을 받았으며 서울시가 추가 요금을 준 남자 승객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자신의 택시 기사 자격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A씨 청구를 기각했다. 승객이 스스로 팁을 주고자 했다면 현금으로 주는 것이 더 자연스럽지, A씨가 굳이 미터기에 추가 요금을 입력할 필요는 없었다는 취지다.

[박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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