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는 불법체류자 강제출국은 가혹"

서대현 기자(sdh@mk.co.kr) 2024. 9. 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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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불법체류자를 강제 출국시키는 것은 가혹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출국하면 A씨 자녀들도 출국해야 하는데, 이는 대한민국에서 형성한 자녀들의 사회적·문화적 기반과 생활 기반을 모두 박탈하는 것으로서 원고에게 현저한 불이익을 초래한다"며 "홀로 두 아이를 우리나라에서 양육·교육하는 원고의 사정을 고려하면 출입국사무소의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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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양육 카자흐 국적자
법원 "출국 명령 취소하라"

법원이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불법체류자를 강제 출국시키는 것은 가혹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상현)는 카자흐스탄 국적 외국인 A씨가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상대로 제기한 '출국 명령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출국 명령 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5년여 전 A씨는 미성년 자녀와 함께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했다. 그는 체류 기한 만료일인 2019년 1월 출국하지 않고 우리나라 음식점 등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일했다. A씨는 2023년 12월 불법체류자 단속에 적발돼 강제 출국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으나 출입국사무소는 A씨 자녀가 우리나라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고 A씨가 임신 중임을 고려해 올해 1월까지 출국을 보류했다.

A씨는 출입국사무소의 출국 명령이 부당하다며 법무부의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출국하면 A씨 자녀들도 출국해야 하는데, 이는 대한민국에서 형성한 자녀들의 사회적·문화적 기반과 생활 기반을 모두 박탈하는 것으로서 원고에게 현저한 불이익을 초래한다"며 "홀로 두 아이를 우리나라에서 양육·교육하는 원고의 사정을 고려하면 출입국사무소의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한편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은 2022년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6세 미만 영유아기 자녀와 함께 입국했다면 6년 이상 국내에 체류해야 구제 대상이다. 판결 내용을 보면 A씨는 5년여간 체류한 것으로 나와 재판부가 해당 방안 구제 대상을 폭넓게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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