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서 비슷한 우산 가져갔다가 ‘절도’…헌재 판단은?

권나연 기자 2024. 9. 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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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자신의 우산과 비슷하게 생긴 타인의 우산을 가져갔다가 '절도 혐의'가 인정된 60대가 헌법재판소에서 구제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가 전모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

전씨는 식사를 마친 뒤 자신의 것과 생김새가 비슷한 A씨의 우산을 가지고 집으로 갔다.

하지만 경찰은 전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같은 해 10월 전씨에게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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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절도 고의 단정하기 부족”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취소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설렘하우스 블로그

식당에서 자신의 우산과 비슷하게 생긴 타인의 우산을 가져갔다가 ‘절도 혐의’가 인정된 60대가 헌법재판소에서 구제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가 전모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

사건은 2022년 8월9일 한 식당에서 발생했다. 전씨는 식사를 마친 뒤 자신의 것과 생김새가 비슷한 A씨의 우산을 가지고 집으로 갔다.  

우산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A씨는 경찰에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확인한 후 전씨를 피의자로 지목했다.

전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우산을 내 우산으로 착각하고 잘못 가져간 것”이라고 진술했다. A씨의 우산도 경찰 출석 때 반환했다. 

하지만 경찰은 전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같은 해 10월 전씨에게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기소유예는 피해자를 재판에 넘기지는 않지만 범죄 혐의 자체는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에 형사처벌은 받지 않더라도 회사에서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전씨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그는 사건 당시 62세였으며 기억력 저하로 신경심리검사를 받은 사실 등이 있다는 것도 절도가 아니라는 근거로 제시했다.

헌재는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며 전씨의 손을 들어줬다. 헌재 측은 “식당 등 공공장소에서 외관이 유사한 타인의 우산을 자신의 우산으로 착오하는 일은 드물지 않게 발생한다”며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검찰 처분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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