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선물 배달 예정”… 명절 노린 ‘문자사기’ 주의보

문경근 2024. 9. 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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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8일 각 부처와 공동으로 추석 명절을 앞두고 명절 선물, 인사나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과태료 조회 등 공공기관으로 속인 문자사기(스미싱), 전화금융사기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정부는 이번 추석 명절 전후에도 범칙금, 과태료, 지인의 부고, 명절 선물 등을 사칭해 국민을 속이는 문자가 다량 유포될 것으로 보고, 추석 명절 기간 24시간 사이버 안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사이버 범죄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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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제공.

정부는 8일 각 부처와 공동으로 추석 명절을 앞두고 명절 선물, 인사나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과태료 조회 등 공공기관으로 속인 문자사기(스미싱), 전화금융사기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집계한 스미싱 현황에 따르면 공공기관 사칭 스미싱이 116만여 건(71.0%), 청첩장·부고장 등 지인 사칭형이 27만여 건(16.8%), 투자·상품권 사칭형이 2만여 건(1.3%)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정부는 유포된 미끼 문자를 통해 스마트폰을 원격조종할 수 있는 악성 앱이 설치될 경우 거액이 인출되는 등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전화,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전에는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이버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보안 수칙에 따르면 문자에 포함된 출처가 불명확한 인터넷주소(URL) 또는 전화번호는 클릭하지 않아야 한다. 또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은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보안 설정을 강화하고, 앱 다운로드는 받은 문자의 링크를 통하지 말고 공인된 오픈마켓을 통해 설치해야 한다.

카카오톡 앱에서 채널 친구로 ‘보호나라’를 추가해서 ‘스미싱’ 메뉴에 들어간 뒤 의심되는 문자메시지를 입력하면 10분 이내 ‘주의’, ‘악성’, ‘정상’ 답변받아 판단에 활용할 수 있다.

악성 앱 설치 등으로 금융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면 바로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콜센터에 전화해 일괄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특히 전화금융사기범에게 속아 이미 돈을 송금한 경우 경찰청에 신고해 범인이 돈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추석 명절 전후에도 범칙금, 과태료, 지인의 부고, 명절 선물 등을 사칭해 국민을 속이는 문자가 다량 유포될 것으로 보고, 추석 명절 기간 24시간 사이버 안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사이버 범죄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고 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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