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손님에게 바가지요금 받은 택시기사…法 ‘자격 취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외국인 손님에게 세 차례 바가지요금을 받았다 자격이 취소된 택시 기사가 억울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재판부는 최근 개인택시 기사가 자신에 대한 서울시장의 자격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택시 기사가 입는 불이익 보다 부당 징수를 규제해 국민과 외국인 방문객의 교통 편의에 이바지하고 사회의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재판부는 최근 개인택시 기사가 자신에 대한 서울시장의 자격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1차 적발 때 경고, 2차에 자격정지 30일을 받았던 이 기사는 서울시로부터 자격 취소 처분을 받자 "고작 1만 원 정도 추가로 받았다는 이유로 기사 자격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택시 기사는 미터기에 추가로 입력한 1만 6600원 중 6600원은 편도 톨게이트비이며 나머지 1만 원은 짐을 싣고 내린 것에 대한 팁일 뿐 부당요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택시 기사가 입는 불이익 보다 부당 징수를 규제해 국민과 외국인 방문객의 교통 편의에 이바지하고 사회의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밝혔다.
이어 "짧은 시간에 다양한 방법으로 외국인에게 부당요금을 징수한 것은 위법성이 낮다고 볼 수 없다. 1년이 지나면 다시 시험을 치고 자격을 얻어 택시를 몰 수 있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 기사는 2022년 4월과 8월에도 외국인을 상대로 톨게이트비를 부풀리거나 규정을 위반한 할증을 적용했다 적발된 적이 있었다.
또 지난해 2월에는 외국인들을 인천국제공항에 내려주면서 미터기 요금에 1만 6000원을 추가로 입력해 7만 2000원을 받았다가 부당요금 징수로 적발되개도 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개월 시한부' 암투병 고백한 오은영의 대장암...원인과 예방법은? [건강+]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속도위반 1만9651번+신호위반 1236번… ‘과태료 전국 1위’는 얼마 낼까 [수민이가 궁금해요]
- '발열·오한·근육통' 감기 아니었네… 일주일만에 459명 당한 '이 병' 확산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