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동상이몽] 내년부터 해외주식에 이월과세…그 전에 배우자에 물려주면?

김경렬 2024. 9. 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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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환주 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위원
이월과세규정을 활용한 다양한 절세법
이환주 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위원.
[이환주 하나은행 세무위원 제공]

절세 비법을 찾는 사람이 늘고 있다. 세세하고 장기적인 절세 전략에 따라 명품백 몇개 값을 아낄 수 있어 전문가를 찾는 것이다. 올해 기업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 세무전문가들이 뭉쳐 이런 꿀팁들을 담은 책 '이것만 알면 나도 세금전문가'를 펴냈다. 디지털타임스는 이들을 만나 격주로 절세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보려 한다.

세법은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이용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장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에게 증여 후 양도하는 방법으로 증여세와 양도세 부담을 모두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이러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이월과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월과세의 정의와 이를 활용한 절세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등 이월과세를 활용한 절세법은 다양합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집니다. 이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이익이 발생한 부동산을 증여한 후 양도하면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증여를 받는 사람은 증여받은 가격이 취득가액이 되므로 증여자가 취득했던 실제 취득가액보다 양도차익이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억원에 취득한 상가를 6억원에 양도한다면 4억원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하므로 배우자에게 증여 후 양도하면 세금없이 양도차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법은 특수관계인에게 증여 후 단기양도를 통한 세부담을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증여하는 사람이 취득했던 실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이월과세라 합니다.

◇해외주식 배우자에게 주면, 6억까지 증여세 없어

이월과세 대상자산에 현재까지 주식은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2025년부터는 배우자및 직계존비속에게 증여 받은 주식(국내·해외)을 1년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이 증여자의 취득가액이 되는 이월과세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특히, 해외주식에 투자하여 이익이 많이 났다면 2024년이 지나기 전에 배우자에게 증여 후 양도하는 전략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주식투자로 이익이 났다면 양도소득세 22%를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이익이 난 해외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다면 6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하고, 이익금 또한 증여취득가액이 되기 때문에 증여 후 바로 양도시 증여세와 양도세 없이 수익확보가 가능합니다.

◇자식에게 물려주면 12억까지 절세

다주택자인 부모라면 무주택자인 자녀(별도세대원)에게 증여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2023년 초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되어, 보유중인 비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별도세대원인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증여취득세도 12%의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 4%를 적용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별도 거주 요건 없이 2년만 보유하면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모가 직접 양도하는 것보다 절세가 가능합니다.

◇10년내 주택 양도한다면 부부공동명의가 유리해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최초 취득가액으로 적용한다는 의미일 뿐 양도자가 당초 증여한 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다주택자가 분양권을 취득 후 10년 내 주택 등으로 양도할 계획이라면 부부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절세가 됩니다. 증여 후 10년 내 양도 할 경우 증여를 통해서 취득가액을 높일 수는 없지만, 공동명의로 전환해 양도 시 소득세율을 낮은 구간에서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세가 가능합니다.

◇이월과세 요건과 적용 예외의 경우

배우자 등 이월과세 요건은 ①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해10년 이내에 ② 배우자(양도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포함)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③ 토지, 건물, 특정시설물이용권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입주권 등으로 19.2.12이후 양도분부터) 등입니다.

이런 이월과세의 효과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①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당시 취득가액으로 하고 ②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 취득시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영향을 주는 효과입니다. ③ 기납부 증여세 처리방법은 계산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이 때 계산식은 당초 증여세 산출세액 × (양도한 자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입니다.

이월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는 ①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② 이월과세를 적용할 경우 수증자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 하게 되는 경우(1세대 1주택 고가주택 포함)입니다. 이는 다주택자인 별도세대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무주택자인 직계비속이 1주택을 증여받고, 이를 바로 양도 시 이월과세를 적용하게 되면 그 취득시기를 직계존속의 취득시기로 기산하게 되어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게 돼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만든 규정입니다. ③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도 이월과세 대상이 아닌데, 이 또한 이월과세를 적용함으로써 오히려 세부담이 감소해 조세회피 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만든 규정입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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