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24시] 근로기준법 확대의 전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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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한다."
근로기준법 제1조에 명시된 법의 목적이다.
이들에게 제외된 근기법상 권리는 꽤 많다.
주52시간제와 연장근로수당, 통상임금의 50~100%를 지급하는 휴일근로수당, 1년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이상 지급되는 유급휴가,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하게 됐을 때 보장받는 휴업수당을 이들은 법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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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한다."
근로기준법 제1조에 명시된 법의 목적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업체 종사자 2521만명 중 779만명은 온전히 근기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들의 얘기다. 현행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조항에만 근기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에게 제외된 근기법상 권리는 꽤 많다. 주52시간제와 연장근로수당, 통상임금의 50~100%를 지급하는 휴일근로수당, 1년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이상 지급되는 유급휴가,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하게 됐을 때 보장받는 휴업수당을 이들은 법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제한적 법 적용이 낮춘 그들의 노동비용에 그간 우리 모두 이익을 얻어왔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는 이들에게 진 빚이 있다. 최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약자 보호'를 앞세운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의 일환이다.
언젠가는 이뤄져야 할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전환기 충격 완화다.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사업체 614만개 중 86.5%인 531만개가 5인 미만 사업장이다. 종사자 기준으로는 30.9%의 비중을 차지한다. 이들 상당수가 경영 상태가 열악한 점을 감안할 때 근기법 전면 적용은 인건비, 관리 부담 상승으로 이어져 대량의 휴·폐업 또는 고용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도 이를 감안해 근기법 적용 항목을 단계적으로 늘릴 전망이다. 그러나 이를 넘어 법 적용 확대 시기에는 적극적으로 이들 5인 미만 사업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국가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도록 한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개정안도 참고할 만하다.
'근로자 생활 보장'과 '국민경제 발전'을 모두 잡는 노동개혁을 기대한다.
[이윤식 경제부 leeyunsik@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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