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대안학교 “코로나19 행사 못 했는데 자부담금도 반납?”

정대하 기자 2024. 9. 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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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코로나19 사태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못한 대안학교에 '프로그램 운영 자부담금'까지 반환하라는 처분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전남도교육청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인 순천 사랑어린학교는 2020년 도교육청에서 '지역사회 대안교육시설 우수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조금 6092만원(70.4%)을 지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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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잔여 사업비 정산 후 반환해야”
전남 순천 교육공동체 사랑어린학교 정경. 한겨레 자료사진

교육부가 코로나19 사태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못한 대안학교에 ‘프로그램 운영 자부담금’까지 반환하라는 처분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전남도교육청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인 순천 사랑어린학교는 2020년 도교육청에서 ‘지역사회 대안교육시설 우수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조금 6092만원(70.4%)을 지원받았다. 사랑어린학교는 자부담금 2560만원(29.6%)을 보태 총사업비 8652만원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로 일부 사업을 진행하지 못해 자부담으로 책정했던 항공권·체류 비용 등 2560만원을 집행할 수 없었다.

하지만 교육부는 지난해 전라남도교육청 지방보조금 실태 조사에서 사랑어린학교의 자부담금 일부를 환수하지 않은 것은 부적정하다고 지적했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제15조 제6항)에 ‘지방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 비율이 애초 사업 계획보다 낮을 경우, 총 집행액을 기준으로 지방보조금 비율만큼의 금액을 반환하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이 근거였다.

교육부 쪽은 “2020년 공적인 사업비 규모는 자부담금을 포함한 8652만원이기 때문에, 자부담금 미집행액(2560만원) 중 지방보조금 비율(70.4%)만큼인 1722만원을 반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2022년의 자부담금 집행 잔액도 지방보조금 비율만큼인 142만원을 반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22년과 2022년 총 환수액은 1864만원이다.

이에 사랑어린학교는 “자부담분까지 반납하라는 관리기준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전남교육청은 지난 5월 교육부에 이의신청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지난 7월 환수 처분이 적정하다고 교육청에 통보했다.

사랑어린학교 관계자는 “2020년 정산 때 전남교육청이 보조금 집행 후 잔액만 반납하고, 자부담금은 반납한 것으로 하고 사용하도록 했다”며 “코로나19 등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조처이기 때문에 교육당국이 재심의해 환수 조처를 취소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또 “2022년엔 사업 개시 이후 보조금이 입금돼 자체 경비로 행사를 집행했던 것”이라며 “환수금을 반납하지 않으면 도교육청이 앞으로 지방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남도교육청 쪽은 “당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했다”면서도 “‘2020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우수프로그램 지원 사업비 집행지침’을 보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교육청에 통보해야 하며 잔여 사업비는 정산·반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반박했다.

또 ‘코로나 19 등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조처’라는 주장과 관련해 “당시 코로나19때문에 행사 등을 연기·취소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상반기 사업계획을 재검토해 보조금 교부 신청하도록 미리 안내했다”고 해명했다. 도교육청은 ‘2022년엔 사업 개시 이후 보조금이 입금돼 자체 경비로 행사를 집행했다’는 주장에 관해 “2022년 사업의 경우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를 보면, 사업 개시일은 예산 교부일로 명시돼 사랑어린학교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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