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입장 번복 "근무 거부 군의관 징계 협의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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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사고 부담 등을 이유로 응급실 근무 거부에 나선 군의관들에 대해 징계를 협의하겠다던 복지 당국이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8일) 출입 기자들에게 응급실 근무를 거부한 군의관들이 국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따르도록 설득할 것이라면서, 근무지 명령을 위반한 것에 대해 징계 조치 등을 국방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공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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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사고 부담 등을 이유로 응급실 근무 거부에 나선 군의관들에 대해 징계를 협의하겠다던 복지 당국이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8일) 출입 기자들에게 응급실 근무를 거부한 군의관들이 국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따르도록 설득할 것이라면서, 근무지 명령을 위반한 것에 대해 징계 조치 등을 국방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공지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이어지자 서면 답변 과정에서 혼선이 있어 내용이 잘못 나갔다며 징계 조치를 검토하지 않는다고 번복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지난 4월 대체인력의 과실로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이 책임지도록 하는 배상책임동의서를 65개 기관에서 받았고,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단체보험에도 가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응급실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 5곳에 군의관 15명을 배치했지만, 군의관들이 응급실 진료를 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는 등 현재 모두 근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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