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군의관 의료사고시 의료기관이 2천만원 책임 부담
심재훈 2024. 9. 8. 17:10
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생긴 병원에 파견된 군의관 등의 과실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병원에서 2천만원까지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응급실 등에 투입된 군의관 250명 등 대체인력은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배상 책임에서 면제됩니다.
복지부는 "파견인력 과실에 의해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자기 부담금 2천만원을 책임 부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파견 인력을 받은 의료기관들은 건당 2억원까지 보상이 가능한 단체보험에도 가입한 상태라 병원의 배상 부담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심재훈 기자 (president21@yna.co.kr)
#응급실 #군의관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해를 품은 달' 배우 송재림 사망…"자택서 발견"
- [현장잇슈] '남녀공학 전환'으로 전쟁중인 동덕여대…밀가루에 야구방망이까지 등장
- 이기흥 회장 3선 도전 승인…문체부 "심히 유감"
- 국민 52.5% "결혼은 해야 한다"…10년 만에 최고
- "떡하니 붙어라!"…평균 나이 60대 만학도 수험생들
- 부산 동구 스쿨존서 5t 정화조 차량 미끄러져 충돌사고
- 겉보기엔 선물거래 같은데…1,100억대 불법 도박장 운영 조직 덜미
- "상습 폭행" vs "사실 무근"…김병만, 전처와 진실공방
- 수수료 양보 못 한 배달 앱…'수수료 상한제' 역풍 맞나
- 검찰, 명태균 구속영장서 "대의제 민주주의 정면으로 훼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