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군의관 의료사고 시 의료기관이 2천만 원 책임 부담
이정용 2024. 9. 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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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부족으로 병원에 파견된 군의관 등의 과실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병원에서 2000만 원까지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러면서 "병원의 의료사고 배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단체보험에도 가입했고, 이에 따라 청구당 2억 원까지 (총 보상한도 20억) 보상 가능하도록 계약을 완료했다"며 "파견인력 과실에 의해 배상책임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에서 자기 부담금 2000만 원을 책임 부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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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부족으로 병원에 파견된 군의관 등의 과실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병원에서 2000만 원까지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오늘(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응급실 등 의료현장에 투입된 군의관 250명 등 대체인력은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배상 책임에서 면제됩니다.
복지부는 "대체인력(군의관·공중보건의사)의 과실에 의한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배상책임 동의서를 65개 기관에서 중앙사고습수본부(중수본)에 지난 4월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병원의 의료사고 배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단체보험에도 가입했고, 이에 따라 청구당 2억 원까지 (총 보상한도 20억) 보상 가능하도록 계약을 완료했다"며 "파견인력 과실에 의해 배상책임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에서 자기 부담금 2000만 원을 책임 부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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