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백' 이젠 누구 소유…김여사 "국가 귀속" 의견서 제출

이밝음 기자 2024. 9. 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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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목사가 전달해 논란이 일었던 명품가방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해당 가방을 국가에 귀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가방은 국가 소유로 귀속되는 게 맞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 여사 측이 명품가방 소유권을 포기하면서 가방이 대통령기록물이라는 주장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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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의견서 제출…가방 돌려받지 않기로
수심위 '기소' 0명…일부 '수사 계속' 의견도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2024.6.1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최재형 목사가 전달해 논란이 일었던 명품가방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해당 가방을 국가에 귀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가방은 국가 소유로 귀속되는 게 맞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에 임의 제출한 명품가방을 돌려받지 않고 소유권을 포기하겠다는 취지다.

김 여사 측이 명품가방 소유권을 포기하면서 가방이 대통령기록물이라는 주장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기록물법에는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받은 선물을 대통령기록물로 본다.

하지만 대통령실 행정관이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가 가방을 돌려주라고 했지만 깜빡하고 돌려주지 못했다고 진술했고, 검찰도 최 목사의 가방 선물이 대통령 직무와 무관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압수물사무규칙에 따라 소유권 포기 의사가 있는 압수물은 국고에 귀속할 수 있다. 다만 불기소처분된 압수물이라도 중요한 증거가치가 있을 경우 검찰항고나 재정신청 절차가 종료된 후 압수물 환부 절차를 취해야 한다.

최 목사 측에서 김 여사 사건에 대한 항고 방침을 밝힌 만큼, 가방 처분을 최종 결정하는 데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6일 약 5시간 동안 회의를 진행한 끝에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증거인멸,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을 의결했다.

수심위에서는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쟁점이었다고 한다. 일부 위원은 두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가 부족했다거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도 함께 들여다봐야 한다며 수사 계속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참석한 현안위원 14명 중 기소 의견을 낸 위원은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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