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부인이 받은 명품, 처벌 불가’…검찰 결론의 유통기한은 얼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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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등 수수 사건을 심의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검찰에 불기소 권고를 내리면서, 검찰은 곧 이번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고 사건을 매듭지을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조사 뒤 수사팀은 지난달 이 총장에게 '무혐의 결론'을 보고했고, 이 총장은 공정성 제고 등을 이유로 지난달 23일 이 사건을 수심위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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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등 수수 사건을 심의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검찰에 불기소 권고를 내리면서, 검찰은 곧 이번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고 사건을 매듭지을 것으로 보인다. ‘영부인이 명품을 받아도 처벌하지 못한다’는 결론만 남긴채 수사가 마무리되는 건데, 공정성 시비는 계속될 전망이다.
8일 한겨레가 취재한 결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수심위 권고를 참고해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이달 15일 전 김 여사 사건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검찰이 이 사건 고발장을 접수한 지 9개월, 이 총장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지 4개월 만이다.
지난 6일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수심위는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알선수재·변호사법 위반 여부 등을 심의한 뒤 불기소 처분 의견을 권고했다. 심의위원 중 일부 위원들은 변호사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계속 수사 의견’을 냈지만 그 수는 많지는 않았다고 한다. 수심위에 참여하는 전문가 위원들은 통상 15명으로, 수사팀 결론과 동일한 권고를 받아든 검찰이 기존 수사 결론을 뒤집고 기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지난 9개월 동안 이 사건을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서울의소리가 명품가방 수수 사건으로 김 여사를 고발한 지난해 12월께부터 이미 대통령실과 서울중앙지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 관련 김 여사 대면조사 여부를 놓고 의견 대립 중이었다. 지난 5월2일 이 총장이 전담수사팀 구성과 신속한 수사를 주문하며 갈등은 더 고조됐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만에 검사장급 인사를 통해 김 여사 사건의 지휘부를 모두 교체했다.
지난 7월 수사팀의 김 여사 ‘비공개 출장조사’와 대검에 사후보고는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의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김 여사 조사 뒤 수사팀은 지난달 이 총장에게 ‘무혐의 결론’을 보고했고, 이 총장은 공정성 제고 등을 이유로 지난달 23일 이 사건을 수심위에 회부했다.
수심위 결론이 나왔지만 야당은 당장 특검 도입을 주장하는 등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는 모양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국민 상식은 권력에 빌붙은 사법시스템에 의해 철저히 배신당했다”며 “국민은 특검밖에 답이 없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논란이 계속되는 중 김 여사 쪽은 지난달 말 검찰에 ‘명품가방이 국가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견서에 “소유권을 포기한다” 등 명시적인 내용을 담진 않았지만, 불기소 처분이 예정돼 가방을 돌려받는 ‘환부 절차’를 앞둔 상황에서 굳이 검찰에 국가 귀속 의견을 밝힌 것은 논란이 되는 가방을 돌려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아직 사건 처분 전이므로 압수물 처분 관련한 확인은 어렵다. 수사팀에서 사건을 처리하면서 압수물 관련 절차도 함께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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