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응급실 거부 군의관 징계”... 국방부 “검토 안해”
정부는 의료 현장에 파견된 군의관이 근무를 거부할 시 ‘명령 위반’으로 징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파견된 군의관의 과실로 의료 사고가 발생하면 병원 측에서 2000만원까지 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최근 응급실 의료 인력 부족으로 파견된 군의관들이 진료 책임 부담 등으로 근무를 잇따라 거부하자, 정부가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8일 “군의관을 다른 병원으로 보내더라도 비슷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속해서 교육과 설득을 하고, 군인 근무지 명령 위반에 따른 징계 조치 등을 국방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파견 군의관의 업무 범위를 명시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날 “파견 군의관 근무지 명령 위반 징계 조치 관련, 복지부의 요청을 받은 바 없으며, 징계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현재 해당 군의관들은 부대 복귀 없이, 파견 병원 내에서 부서 조정, 타 병원 파견 조정 등을 복지부와 협의 중”이라며 “군의관들은 파견 명령에 따라 해당 병원에 출근한 이후, 병원과 업무 조정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현재 병원 인근 혹은 개인 숙소 등에서 추가 임무 수행을 위해 대기 중”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또 응급실 등 의료 현장에 투입된 군의관 등 대체 인력은 과실로 인한 의료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 기관에서 2000만원을 부담하게 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4월 65개 기관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배상 책임 동의서를 제출했다며 “병원의 의료 사고 배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상 책임을 담보하는 단체 보험에도 가입했고, 이에 따라 1건당 2억원까지 지원 가능하도록 계약을 맺었다”고 했다.
의료계에서는 대체 인력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지만, 정부는 부족한 인력을 지원하는 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중증·응급 환자 진료에 문제가 있는 병원에 군의관을 파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병원장이 판단해 군의관을 응급실이 아닌 곳에 배치하는 경우 원래 있던 인력이 응급실에서 근무할 수 있기 때문에 (군의관 파견은)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측은 “의료 사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늘까지도 땜질식 명령과 협박을 남발하고 하루마다 말 바꾸는 정부는 의료 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정의 단일한 대책을 먼저 내놔야 한다”고 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근무지 명령 위반에 따른 징계조치를 국방부와 협의하겠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했다. 복지부는 “국방부와 군의관 배치와 관련해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있다”며 “파견 군의관의 의사와 의료 기관 필요 등을 조율해 의료 현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과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70대 운전자 스쿨존 인도 돌진 사고... 보행자 경상입고 함께 있던 반려견은 즉사
- “수능 국어, 9월 모평과 유사해... 결과도 비슷할 것으로 분석”
- 장난감 자랑하다 신체 노출 의혹… 최현욱 사진 ‘빛삭’ 소동
- “아버지 추억 담아갑니다”...박정희 대통령 탄생 107주기 행사에 딸 박근혜 찾아
- [단독] 범죄현장 착각해 성폭행 CCTV 확보도 못하는 경찰... 수사관 기피신청 5000건 돌파
- 중앙경찰학교 교수 성폭행 시도에, “男女경찰 방팅도 활발” “중앙연애학교인가”
- “美군사지원 중단? 우크라 수개월내 원자탄 개발 가능”
- “수능 이틀 전 혈액암 진단 받아”…병원서 시험 치르는 수험생의 기적
- 여행·휴식보다 ‘이것’ 먼저… 수능 끝나고 하고 싶은 일 물었더니
- 허위사실 공표 혐의 허종식 의원, 항소심 첫 재판서 “허위 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