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자 권리는 어디로?…공공부문 공모전, 24% 저작권 지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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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최하는 공공부문 창작공모전 중 상당수가 창작자에게 불공정한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맺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8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공받아 공개한 '창작공모전 지침 준수 모니터링 결과'를 살펴보면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8월) 공공부문에서 실시한 창작공모전 1309건 중 응모작 저작권이 주최 측에 귀속된다는 것을 일방적으로 고지한 사례가 314건(2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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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최하는 공공부문 창작공모전 중 상당수가 창작자에게 불공정한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맺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8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공받아 공개한 '창작공모전 지침 준수 모니터링 결과'를 살펴보면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8월) 공공부문에서 실시한 창작공모전 1309건 중 응모작 저작권이 주최 측에 귀속된다는 것을 일방적으로 고지한 사례가 314건(2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공모전에 출품된 응모작의 저작권은 저작권자인 응모자에게 원시적으로 귀된다. 응모작 저작권을 주최자에게 귀속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고지할 경우 약관규제법 제6조에 따라 불공정약관에 해당할 수 있다,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창작물 공모전 지침'을 발간해 매년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창작물 공모전 지침 준수 협조 공문을 발행하고, 공공부문의 준수 여부를 자체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한 것이다.
지침 위반 사례를 공공부문별로 살펴보면 △중앙부처는 43건 △지방자치단체는 224건 △공공기관은 47건에 해당한다. 중앙부처 위반사례에는 창작자 지원 주무 부처인 문체부가 주최·주관한 창작공모전 6건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한 창작공모전 650건 중 224건(34.5%)이 응모작 저작권의 주최 측 귀속을 명시해 공공부문중에선 지자체가 창작자의 권리 보호에 가장 미흡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기헌 의원은 "창작자들의 저작권 보호에 앞장서야 할 공공부문이 오히려 앞장서서 창작자들의 저작권을 빼앗고 있다"며 "각 기관장은 직원들에게 저작권 교육을 실시하고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해 공모전 저작권 지침 위반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격히 감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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