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경기도에 협약 무효 소 제기 않는 협약 해제 인정'…경기도 "토지 반환 등 후속조치"

진현권 2024. 9. 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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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협약 해제 과정, 향후 계획 설명
CJ, 5일 협약 해제 도에 통보…"최선의 대안"

경기도는 8일 오후 고양시 일산동구청 대회의실에서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주재로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주민설명회를 열었다./경기도

[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가 고양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두 번째 설명회를 열고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의 협약 해제 과정과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는 8일 오후 고양시 일산동구청 대회의실에서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주재로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과 도시재생추진단장, 고양시 이동환 시장과 도시주택정책실장, 고양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설명회에는 경기도의회 고은정, 정동혁, 명재성, 이경혜, 변재석, 오준환, 곽미숙, 김완규, 심홍순, 이상원, 이인애, 이택수 도의원이 자리를 함께했다.

설명회는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협약 해제 결정 판단에 대한 설명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발표, 그에 대한 고양시민의 질의와 경기도 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부지사는 "도청 집회, 시민대표 면담, 청원 등을 보여주신 주민들의 걱정과 우려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면서 "협약 후 도는 관련 부서와 고양시 그리고 문화·경제·법률 등 민간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TF를 운영하며 신속하게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왔다"고 말했다.

김 부지사는 이어 "지난 9월 5일 CJ가 경기도에 협약 무효의 소를 제기하지 않는 즉, 협약 해제를 인정했고 사업 정상화를 위해 경기도와 적극적인 협의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이에 경기도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상수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날 기존 사업 해제 과정과 사유에 대해 재차 설명한 후 "CJ가 협약 해제를 인정하면서 토지 반환 등 걸림돌이 상당수 해소됐다"면서 "기본협약 해제, 토지 반환 절차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9월 말까지 토지 반환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연말까지 사업화방안 수립 연구용역을 통해 개발 방안에 대한 기본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가 고양 K-컬처밸리 사업 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와 계약을 전격 해제했다. 대신 도는 이 사업을 GH 등이 참여하는 공공주도의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해 개발컨셉을 업그레이드해 추진하기로 했다./경기도

경기도는 사업계획이 구체화되면 다시 한번 주민설명회를 여는 등 계속해서 진행 상황을 주민들과 공유할 방침이다.

앞서 CJ라이브시티는 지난 5일 자로 경기도 및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공문을 보내 K-컬처밸리 사업 협약 해제를 통보했다.

CJ 측은 그 이유를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설명했다. CJ 측은 "경기도와 경기도시주택공사는 6월 28일 당사에 대한 사업 해제 통보 후 7월 1일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협약 해제를 발표했고 △숙박 및 상업용 부지(A, C부지) 반환절차 개시 △아레나를 조성 중인 테마파크 부지(T부지)의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징수 예고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협약이행보증금 청구 등 제반 후속 절차를 진행해왔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도 및 경기도시주택공사와 기존 협약에 따른 사업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사업협약 해제와 공공개발 추진 의사를 누차 확인하며, 기존 사업협약 이행 및 기존 사업협약에 따른 사업 추진 의사 모두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며 "당사로서는 이런 상황에서 아레나 사업 정상화를 위한 최선의 대안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금번 기본협약 해제는 현재 상황에서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최선의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CJ 측은 "애초부터 사업 중단을 원한 적이 없으며, 경기도민의 성원 속에서 K-컬처·K-콘텐츠 기반시설로 조성될 아레나 사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의지는 변함없이 확고하다"며 "그러나 경기도가 이미 사업협약 해제를 기정사실화 한 지금 상황에서, 당사가 사업협약 해제에 불복해 소송으로 그 무효를 다툴 경우 사업의 장기 표류는 불가피하다. 사업 정상화를 위해 경기도와 적극적인 협의를 하는 것도 아예 불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또한 "실제로 다수 법무법인 자문 결과, 당사가 사업협약 해제에 대한 불복 소송을 할 경우, K-컬처밸리는 개발이 일체 중단된 상태에서 관련 법적 분쟁소송에만 5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당사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기존 기본협약은 해제하되, 경기도와 협의해 공사가 진척 중인 아레나 사업을 최대한 신속히 재개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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