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 무고 20대女…합의금 3000만원에 벌금 700만원까지

채나연 2024. 9. 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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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앱으로 만난 남성과 합의 성관계를 맺었지만 돌연 성폭행당했다며 무고한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부산지법 형사항소 3-2부(부장판사 이소연)는 공갈미수와 무고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9월 10일 데이트 앱을 통해 만난 30대 남성 B씨와 부산 해운대의 한 호텔에 투숙한 뒤 합의로 성관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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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앱서 만나 합의 성관계
"강압적 성폭행 당했다" 고소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데이트 앱으로 만난 남성과 합의 성관계를 맺었지만 돌연 성폭행당했다며 무고한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8일 부산지법 형사항소 3-2부(부장판사 이소연)는 공갈미수와 무고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9월 10일 데이트 앱을 통해 만난 30대 남성 B씨와 부산 해운대의 한 호텔에 투숙한 뒤 합의로 성관계했다.

A씨는 이후 B씨가 볼일을 보고 돌아오겠다고 나갔으나 연락을 받지 않고 호텔 숙박을 연장해달라는 요청도 거부하자 협박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1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성폭행당했다고 신고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도 보냈다.

B씨가 이를 거절하자 A씨는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압적으로 성폭행당했는데 가해자를 엄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무고 범행은 피해자가 부당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는 중대 범죄여서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3천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합의한 점,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성폭행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채나연 (cha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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