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8월까지 독점기업 구글에 대한 처분 결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의 아미트 메흐타 판사가 "내년 8월까지 구글의 인터넷 검색 독점에 대한 처벌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메흐타 판사는 "구글은 독점 기업"이라고 판결해 글로벌 정보기술(IT)업계를 뒤흔든 바 있다.
이후 그는 해당 사건 원고인 미국 법무부에 '독점기업인 구글'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를 제안하라고 요구했었다.
이번에는 구글이 디지털 광고사업의 일부인 광고 도구를 이용해 독점 행위를 해왔다는 게 골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날 심리에서 메흐타 판사는 법무부에 연말까지 관련 제안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또 “이후 새롭게 등장한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의 인공지능(AI) 검색 경쟁까지 고려해 판결하겠다”고 밝혔다. 2년 전 재판 증거가 제출될 때와 비교했을 때 시장과 사회 여건이 크게 달라졌다는 뜻이다. NYT는 “내년 3월이나 4월에 증거를 듣기 위한 재심이 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구글에 대한 처분이 최대 ‘기업분할’까지 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NYT는 “법무부는 구글의 분할을 요구하고 크롬 브라우저 및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와 같은 사업에서 검색을 분리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와 별개로 구글은 9일부터 버지니아 연방법원에서 법무부와 새로운 소송을 치러야 한다. 이번에는 구글이 디지털 광고사업의 일부인 광고 도구를 이용해 독점 행위를 해왔다는 게 골자다. 법무부는 구글이 2008년 ‘더블클릭’ 같은 회사를 인수함으로써 광고 구매자가 인터넷 전반에서 사용자를 타겟팅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했고, 이를 통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힘을 갖추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인수합병을 통해 광고 서버 시장의 91%를 통제하게 됐으며, 광고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해 독점력을 남용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구글의 광고사업에 대해 “골드만이나 시티뱅크가 뉴욕증권거래소(NYSE)를 소유한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경제전문매체인 CNBC는 “법무부가 이기면 구글 애드매니저에 대해 양도를 추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분석가들의 발언을 인용해 “사업 부문 해체 외에도 금전 보상을 원하는 기존 광고주들의 소송이 최대 1000억 달러 규모로 제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완전 러키비키잖아?” 행운의 여신도 놀랄 긍정적 사고의 힘[최고야의 심심(心深)토크]
- 이재명 “文에 대한 정부 작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정치탄압”
- 정부, 근무거부 군의관 징계 검토했다 논란되자 번복
- 北, 또 쓰레기 풍선 살포… 닷새 연속 띄워
- [단독]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인건비 39억 횡령…관련자들 경징계 처분
- ‘최강 폭격기’ B-2 스피릿, 호주 배치[청계천 옆 사진관]
- “언니! 영미 와수다!”…제주 해녀가 50년 만에 독도서 외친 소리
- 정부, ‘광복회관 관리비’ 동결…‘8·15 불참 보복 논란’ 이어질 듯
- 오만전 앞둔 홍명보 “비난은 감독에게… 선수들 응원해달라”
- “천석꾼 가세 기울었어도, 독립운동 아버지 원망은 이제 안 해요”[동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