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결혼·상속은 1주택자도 주담대·전세대출 허용

진상훈 기자 2024. 9. 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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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1주택 보유자라도 결혼을 앞두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결혼 예정자가 수도권에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등의 증빙 서류를 내면 우리은행에서 주담대와 전세대출을 모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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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회현동 우리은행 본사 전경/우리은행 제공

우리은행이 1주택 보유자라도 결혼을 앞두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출 신청 시점 2년 내 주택을 상속 받은 사람들에게도 돈을 빌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8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대출 취급 예외 요건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며, 이 같이 전했다. 최근 가계 부채 관리에 나선 금융 당국의 권고로 한 채 이상의 집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대한 주담대, 전세대출을 막았지만,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별도의 예외 규정을 두기로 한 것이다.

결혼 예정자가 수도권에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등의 증빙 서류를 내면 우리은행에서 주담대와 전세대출을 모두 받을 수 있다. 대출 신청 시점에서 2년 안에 주택을 일부 또는 전부 상속 받는 경우 상속결정문 등의 증빙을 통해 역시 대출이 가능하다.

전세자금 대출만 받는 경우에도 여러 예외 규정을 뒀다. 수도권 지역의 직장으로 발령을 받거나 취업, 이직하는 경우 인사발령문을 내면 전세자금을 받게 된다. 자녀가 수도권 지역 학교로 진학하거나 전학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재학증명서 증빙을 통해 역시 돈을 빌릴 수 있다.

이 밖에 ▲본인 또는 가족이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을 위해 수도권 소재 병원 통원하는 경우 ▲60세 이상의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수도권 지역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이혼 소송 중인 경우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보유하면서 그 외에 주택을 갖지 않은 경우 ▲행정기관 수용 등 부득이한 경우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등에도 전세자금 대출 제한에서 제외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실수요자 사례에 대해서도 주관 부서에서 ‘실수요자 심사 전담팀’을 신설해 소비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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