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근무 거부한 군의관 징계?…국방부 "검토 안 해"

황태규 2024. 9. 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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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응급실 근무를 거부한 군의관의 징계 조치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방부는 8일 입장문을 통해 "파견 군의관의 근무지 명령 위반 징계 조치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요청을 받은 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파견된 군의관이 응급실 진료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 교육과 설득을 하고, 군인 근무지 명령 위반에 따른 징계 조치 등을 국방부와 협의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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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조정·타 병원 파견 조정 등 협의

[아이뉴스24 황태규 기자] 국방부가 응급실 근무를 거부한 군의관의 징계 조치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응급실 [사진=뉴시스]

국방부는 8일 입장문을 통해 "파견 군의관의 근무지 명령 위반 징계 조치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요청을 받은 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해당 군의관들은 부대 복귀 없이 파견 병원 내에서 부서 조정, 또는 타 병원으로의 파견 등을 복지부와 협의 중"이라며 "이들은 병원과 업무조정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병원 인근 혹은 개인 숙소 등에서 대기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파견된 군의관이 응급실 진료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 교육과 설득을 하고, 군인 근무지 명령 위반에 따른 징계 조치 등을 국방부와 협의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후 해당 발언이 논란이 되자 이를 취소했다.

/황태규 기자(dumpl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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