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근무 거부한 군의관 징계?…국방부 "검토 안 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방부가 응급실 근무를 거부한 군의관의 징계 조치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방부는 8일 입장문을 통해 "파견 군의관의 근무지 명령 위반 징계 조치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요청을 받은 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파견된 군의관이 응급실 진료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 교육과 설득을 하고, 군인 근무지 명령 위반에 따른 징계 조치 등을 국방부와 협의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황태규 기자] 국방부가 응급실 근무를 거부한 군의관의 징계 조치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방부는 8일 입장문을 통해 "파견 군의관의 근무지 명령 위반 징계 조치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요청을 받은 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해당 군의관들은 부대 복귀 없이 파견 병원 내에서 부서 조정, 또는 타 병원으로의 파견 등을 복지부와 협의 중"이라며 "이들은 병원과 업무조정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병원 인근 혹은 개인 숙소 등에서 대기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파견된 군의관이 응급실 진료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 교육과 설득을 하고, 군인 근무지 명령 위반에 따른 징계 조치 등을 국방부와 협의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후 해당 발언이 논란이 되자 이를 취소했다.
/황태규 기자(dumpling@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점주 교섭권' 어쩌나"…프랜차이즈 업계 '화두'
- "티셔츠 입고 싶어요"…편의성 높인 '다한증' 약품에 '눈길'
- 키즈카페서 소변본 아이 父, 사과문 논란…"XXX 찢어져"
- 명절마다 기차표 '예매 대란' 벌어지는데…무려 20만 표가 '노쇼'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또 별세…생존자 단 8명
- '무기한 활동 중단' 아델, 마지막 공연 암표 '2200만원'까지 올라
- 美스타 셀레나 고메즈, 억만장자 대열 합류…재산 1조 7400억
- 공연 폭죽이 관객석에서 '펑'…제천국제음악영화제, 시민 16명 부상
- '삐약이' 신유빈, 팀 동료 이은혜와 배구장 나들이
- 오타니 45호포 '50홈런-50도루' 한걸음 더 가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