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인력 공백, 군의관 파견 두고 실효성 의문”.. 병원 책임 2,000만 원 배상, 과연?

제주방송 김지훈 2024. 9. 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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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군의관을 긴급 투입했지만, 현장에서는 응급실 근무를 거부한 군의관이 발생하면서 갈등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관련해 국방부는 8일 입장문을 내고 "파견 군의관의 근무지 명령 위반 징계 조치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요청을 받은 바 없다"라며 응급실 근무를 거부한 군의관에 대한 징계 조치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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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군의관 갈등 격화.. 응급실 떠난 군의관, 징계
가능성 제기 논란→ 의료사고 때 병원에 책임 묻기로
사고 부담·진료 어려움.. 근본적 대책 고민 뒤따라야


보건복지부가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군의관을 긴급 투입했지만, 현장에서는 응급실 근무를 거부한 군의관이 발생하면서 갈등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징계 가능성까지 언급되며 정부와 국방부의 대응은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부터 250명의 군의관을 응급실 등 의료 현장에 파견했습니다. 이중 15명은 의료인력이 시급히 필요한 집중관리대상 의료기관 5곳에 파견됐습니다. 병원별로 강원대병원 5명, 이대목동병원 3명, 아주대병원 3명, 세종충남대병원 2명, 충북대병원 2명입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일부는 의료 사고 및 응급실 근무에 부담을 느껴 복귀를 요청하거나, 중환자실로 재배치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대체 인력 배치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군의관의 근무지 명령 위반에 대한 징계 조치를 국방부와 협의하겠다”라며 강경 입장을 보였지만, 국방부는 이에 대해 “징계는 검토되지 않고 있다”라는 상반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 응급실 공백 메우려다 더 큰 문제?

군의관들이 응급실에서 근무를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에 대한 부담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복지부는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파견 군의관은 배상 책임에서 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병원이 2,000만 원의 자기 부담금을 지고, 최대 2억 원까지 보상 가능한 단체보험에 가입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에도 군의관들의 반발은 여전합니다. 응급실 근무의 높은 압박감과 의료사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이 주된 원인으로 꼽힙니다. 정부가 군의관을 설득하며 지속적인 교육을 약속하고 있지만, 파견된 군의관들이 여전히 복귀를 요구하거나 중환자실로 재배치되는 사례가 이어져 정부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 병원 책임 2,000만 원.. 의료사고 문제, 해결책은?

의료사고 발생 시 병원이 일정 책임을 지도록 한 조치는 한편으로는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현장에서의 실질적 부담을 완화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의료기관들이 이미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사고 발생 시 병원의 재정적 부담이 존재한다는 점은 여전히 병원과 군의관 모두에게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 정책 엇박자, “장기적 해결책 마련돼야”

이처럼 정부는 응급실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응급조치로 군의관을 파견했지만, 현장에서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혼란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복지부와 국방부의 엇갈린 대응은 군의관들 사이에 혼란을 가중시키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응급실 근무를 기피하는 이유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현장의 불만은 쉽게 잠재워지지 않을 것이란 관측을 지속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 국방부는 8일 입장문을 내고 “파견 군의관의 근무지 명령 위반 징계 조치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요청을 받은 바 없다”라며 응급실 근무를 거부한 군의관에 대한 징계 조치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군의관들은 부대 복귀 없이 파견 병원 내에서 부서 조정, 또는 타 병원으로 파견 등을 복지부와 협의 중”이라며 “병원과 업무조정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병원 인근 혹은 개인 숙소 등에서 대기 중”이라고 설명했슴니다.

앞서 복지부는 파견된 군의관이 응급실 진료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 “교육과 설득을 하고, 군인 근무지 명령 위반에 따른 징계 조치 등을 국방부와 협의하겠다” 말했다가 논란이 되면서 이를 취소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 (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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