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위험’ 불법 전동 킥보드·자전거 단속 나선다

박준희 기자 2024. 9. 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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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화재 사고에 따라 각종 배터리를 이용하는 각종 제품을 비롯해 전동 이동장치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동킥보드 및 전기자전거 불법제품 유통에 대해 관련 기관들이 합동 단속에 나선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서울 종로구청 등 22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의 불법제품 유통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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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지자체 불법 전기용품 단속
전통킥보드 화재, 지난해 114건
거리에 주차된 전동킥보드. 기사 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전기차 화재 사고에 따라 각종 배터리를 이용하는 각종 제품을 비롯해 전동 이동장치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동킥보드 및 전기자전거 불법제품 유통에 대해 관련 기관들이 합동 단속에 나선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서울 종로구청 등 22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의 불법제품 유통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은 다음 달 24일까지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 등 안전관리 대상 품목 유통업체 가운데 KC 미인증·미표시 제품, 리콜제품 등 불법제품 유통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국표원은 빈번한 화재 사고로 안전 우려가 높은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을 중심으로 단속하고 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판매 중지 명령, 과태료 부과, 경찰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국표원에 따르면 전기자전거 화재는 지난 2021년 11건에서 △2022년 23건 △2023 42건을 거쳐 올해 8월까지 21건이 발생했다. 전동킥보드 화재의 경우 △2021년 85건 △2022년 142건 △2023년 114건 △2024년(8월까지) 42건이 발생했다.

한편 국표원은 소비자단체와 함께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사회적 이슈 제품에 대한 온라인·오프라인 모니터링을 병행 추진하여 불법제품의 유통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박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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