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위험’ 불법 전동 킥보드·자전거 단속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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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화재 사고에 따라 각종 배터리를 이용하는 각종 제품을 비롯해 전동 이동장치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동킥보드 및 전기자전거 불법제품 유통에 대해 관련 기관들이 합동 단속에 나선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서울 종로구청 등 22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의 불법제품 유통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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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킥보드 화재, 지난해 114건
전기차 화재 사고에 따라 각종 배터리를 이용하는 각종 제품을 비롯해 전동 이동장치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동킥보드 및 전기자전거 불법제품 유통에 대해 관련 기관들이 합동 단속에 나선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서울 종로구청 등 22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의 불법제품 유통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은 다음 달 24일까지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 등 안전관리 대상 품목 유통업체 가운데 KC 미인증·미표시 제품, 리콜제품 등 불법제품 유통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국표원은 빈번한 화재 사고로 안전 우려가 높은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을 중심으로 단속하고 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판매 중지 명령, 과태료 부과, 경찰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국표원에 따르면 전기자전거 화재는 지난 2021년 11건에서 △2022년 23건 △2023 42건을 거쳐 올해 8월까지 21건이 발생했다. 전동킥보드 화재의 경우 △2021년 85건 △2022년 142건 △2023년 114건 △2024년(8월까지) 42건이 발생했다.
한편 국표원은 소비자단체와 함께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사회적 이슈 제품에 대한 온라인·오프라인 모니터링을 병행 추진하여 불법제품의 유통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박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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