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실수요자 품는다··· "결혼예정·상속 땐 1주택자도 주담대·전세대출"

박지수 기자 2024. 9. 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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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가계대출 관리 강화 대책을 쏟아내면서 실수요자를 외면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우리은행은 결혼을 앞둔 경우 부모 등 가구원이 1주택자여도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두기로 했다.

우선 결혼 예정자가 수도권에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대출신청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모두를 취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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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소유자 위한 대출 규제 예외 규정
'실수요자 심사 전담팀' 신설
연합뉴스
[서울경제]

은행권이 가계대출 관리 강화 대책을 쏟아내면서 실수요자를 외면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우리은행은 결혼을 앞둔 경우 부모 등 가구원이 1주택자여도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두기로 했다. 또 대출신청 시점 2년 내 주택을 상속받은 사람도 대출 규제를 피할 수 있게 됐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1주택 보유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대출 취급 예외 요건을 명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결혼 예정자가 수도권에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대출신청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모두를 취급할 수 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선 예식장 계약서, 상속 결정문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결혼 예정자의 경우 부모 등 세대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대한 예외 사항이다. 앞서 우리은행은 가구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에게만 대출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전세자금대출만 취급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분명히 정의했다. △수도권 지역으로의 직장 변경 △수도권 학교로의 자녀 진학 △수도권 내 통원 치료 △60세 이상 부모 봉양 등의 목적일 때는 1주택자라도 전세자금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 또 △이혼 소송 진행 △분양권·입주권 보유자이며 그 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 △행정기관 수용 등 부득이한 경우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 대해서도 전세자금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실수요자 사례에 대해서는 주관 부서에서 '실수요자 심사 전담팀'을 신설해 조치할 예정이다”고 했다.

박지수 기자 sy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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