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파견→ 근무 거부 군의관 "징계 검토 안 한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방부가 파견된 응급실에서 근무를 거부한 일부 군의관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방부는 8일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문자메시지에서 "파견 군의관의 근무지 명령 위반 징계 조치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요청을 받은 바 없으며 징계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알렸다.
이에 복지부는 근무지 명령 위반에 따른 징계 조치를 포함해 국방부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8일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문자메시지에서 "파견 군의관의 근무지 명령 위반 징계 조치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요청을 받은 바 없으며 징계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알렸다.
앞서 정부는 응급실 대란 우려가 커지자 응급의학과 전문의 등을 포함한 군의관 250명을 지난 4일부터 일선 병원 응급실로 파견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의료사고 부담과 진료 어려움 등을 호소하며 근무를 거부하거나 중환자실 등에 재배치 됐다.
이에 복지부는 근무지 명령 위반에 따른 징계 조치를 포함해 국방부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병원에서 2000만원까지 배상책임도 부담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해당 군의관들은 부대 복귀 없이 파견 병원 내에서 부서 조정과 타 병원 파견 조정 등을 복지부와 협의 중"이라며 "파견 명령에 따라 출근한 이후 병원과 업무 조정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현재는 병원 인근 혹은 개인 숙소 등에서 추가 임무 수행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서연 기자 ksey@mt.co.kr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결혼식 축사'가 소 키우는 곳이라니… 당당 넘어 황당한 '고말숙' - 머니S
- "중고차 캐피탈 대출사고는 전부 모집인 책임 아니다" - 머니S
- 수출 먹구름… '관세 대통령' 트럼프, 높은 관세 장벽 예고 - 머니S
- '엔진차' 없어지려면 멀었다…'현실적 탈탄소 대안'에 주목 - 머니S
- 추석연휴 의료 공백 대응에 37억 투입한다…400명 채용 예정 - 머니S
- 보험사기에 7~11살 아들·조카 동원해도 결론은 '집행유예' - 머니S
- "23억 당첨금" 1136회 로또, 당첨 판매점 살펴보니… 서울 3곳 대박 - 머니S
- "무주택 가점 포기"… 서울 청약 등 돌린 40대 '7663명' - 머니S
- 매년 2조인데…산업부·한전, '20년 동안 전력기금 감사 0건' - 머니S
- 9일 만에 1000만뷰… 피프티 피프티, 유튜브 점령했다 -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