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빚 갚아야 해” 미국서 2억원대 마약 밀반입했다가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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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여행용 가방에 2억원대 마약을 종류별로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40대 운반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15일 인천국제공항에 다섯 종류의 마약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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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여행용 가방에 2억원대 마약을 종류별로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40대 운반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플라스틱으로 된 영양제 보관함과 샴푸 통 등에도 마약을 담아 위장했지만 인천공항 세관 당국에서 적발됐다. 해당 마약들은 도매가 기준 약 2억3000만원으로 이는 약 7만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양이다.
조사 결과 그는 범행 닷새 전 텔레그램으로 성명불상자인 공범과 연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공범에게 지시를 받고 미국 라스베이거스로 출국한 후 전달책이 사전에 현지 호텔 주차장에 숨겨둔 마약을 챙겨 국내로 운반한 것이다.
A씨는 도박 빚을 갚을 목적으로 마약을 운반하는 이른바 ‘지게꾼’ 역할을 했다. 그는 해당 범행을 저지른 후 공범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윗선으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고 다섯 종류의 마약을 수입해 죄질이 나쁘다”며 “공범과 메시지를 나눈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과 마약이 압수돼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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