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피해 ‘5명 중 1명꼴’…최근 1년간 더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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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내'에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직장인들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서 '직장 생활 중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이는 22.6%로 1년 전 조사 때(26%)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성희롱 피해 경험자한테 피해 시점을 물은 결과를 보면, '1년 이내'라고 응답한 이의 비중은 20.8%로 1년 전 조사 때(14.2%)보다 6.6%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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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내’에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직장인들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지난 5월31일∼6월10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19살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범죄 피해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조사에서 ‘직장 생활 중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이는 22.6%로 1년 전 조사 때(26%)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성희롱 피해 경험자한테 피해 시점을 물은 결과를 보면, ‘1년 이내’라고 응답한 이의 비중은 20.8%로 1년 전 조사 때(14.2%)보다 6.6%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에서 성추행·성폭행 피해를 본 적 있다’는 이들의 비율도 15.1%로 1년 전과 같았으나 피해 시점에 대해 ‘1년 이내’라고 응답한 이는 19.2%로 1년 전(13.8%)에 견줘 크게 늘었다. 성추행이나 성폭행 피해 수준을 물은 질문엔 ‘심각했다’는 응답이 54.3%(매우 심각 11.3% 포함)였는데, 여성(58.2%), 비정규직(61.4%)일수록 그 비율이 더 높았다.
‘직장에서 스토킹 피해를 경험한 적 있다’는 이는 직장인의 10.6%로, 이 가운데 피해 시점이 ‘1년 이내’라고 응답한 이는 16%(지난해엔 15%)였다. 성희롱 피해자의 55.8%는 신고하는 대신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 12.7%는 회사를 그만두는 방식으로 대응했는데, 신고를 포기한 이유를 묻는 말에 ‘대응을 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53.6%로 가장 많았다.
직장갑질119 김세정 노무사는 “1년 사이 젠더폭력 방지를 위한 법 제도가 마련되거나 개선됐지만 뚜렷한 효과가 없다”며 “법 제도 개선만으로는 현실을 바꾸기 어렵고, 조직 문화와 조직 구성원 개개인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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