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인데 입원 반복 거액 보험금 타낸 2명 집행유예
조상우 2024. 9. 8. 16:04
가벼운 질환에도 허위로 입원 치료를 반복해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사람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와 50대 B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무렵 허위로 입원을 반복해 보험회사들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억여원을 타낸 혐의고, B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6천여만원을 뜯어낸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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