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 오래된 거야".. 무료 공영주차장 방치 차량, 줄줄이 견인

제주방송 김재연 2024. 9. 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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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공영주차장 내 장기 방치된 차량을 강제 조치할 수 있는 주차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견인 작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8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공영주차장 내 방치 차량 36대 가운데 30대에 대한 견인 의뢰가 이뤄졌습니다.

이 가운데 견인이 완료된 26대는 서귀포시 상효동에 위치한 방치 차량 보관소로 이동 조치됐습니다.

서귀포시는 지난 8월부터 지역 내 공영주차장에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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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내 방치 차량이 견인되는 모습 (사진, 서귀포시)


무료 공영주차장 내 장기 방치된 차량을 강제 조치할 수 있는 주차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견인 작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8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공영주차장 내 방치 차량 36대 가운데 30대에 대한 견인 의뢰가 이뤄졌습니다.

이 가운데 견인이 완료된 26대는 서귀포시 상효동에 위치한 방치 차량 보관소로 이동 조치됐습니다.

서귀포시는 지난 8월부터 지역 내 공영주차장에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상효동에 위치한 방치 차량 보관소 (사진, 서귀포시)


견인 대상은 지난 6월 전수조사 후 현장에서 이동이 확인되지 않은 차량입니다.

방치 차량이 견인된 후에는 소유주에 대한 등기 발송, 공고 순의 절차를 밟게 됩니다.

공고 이후 1개월 안에 반환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 또는 폐차할 수 있습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공영주차장 이용 편의와 안전을 위해 읍면동과 긴밀하게 협업해 방치 차량을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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