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바가지' 택시기사 자격취소 부당 소송 냈지만‥법원 "취소 정당"

김상훈 2024. 9. 8. 15: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년 사이 외국인 손님에게 세 차례 바가지요금을 받았다 자격이 취소된 택시 기사가 억울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재판부는 개인택시 기사가 자신에 대한 서울시장의 자격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택시 기사가 입는 불이익 보다 부당 징수를 규제해 국민과 외국인 방문객의 교통 편의에 이바지하고 사회의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료사진

1년 사이 외국인 손님에게 세 차례 바가지요금을 받았다 자격이 취소된 택시 기사가 억울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재판부는 개인택시 기사가 자신에 대한 서울시장의 자격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택시 기사가 입는 불이익 보다 부당 징수를 규제해 국민과 외국인 방문객의 교통 편의에 이바지하고 사회의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 택시기사는 지난해 2월 외국인들을 인천국제공항에 내려주면서 미터기 요금에 1만 6천 원을 추가로 입력해 7만 2천 원을 받았다가 부당요금 징수로 적발됐습니다.

이 기사는 2022년 4월과 8월에도 외국인을 상대로 톨게이트비를 부풀리거나 규정을 위반한 할증을 적용했다 적발된 적이 있었습니다.

1차 적발 때 경고, 2차에 자격정지 30일을 받았던 이 기사는 서울시로부터 자격 취소 처분을 받자 "고작 1만 원 정도 추가로 받았다는 이유로 기사 자격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택시 기사는 미터기에 추가로 입력한 1만 6천 원 6백 원 중 6천6백 원은 편도 톨게이트비이며 나머지 1만 원은 짐을 싣고 내린 것에 대한 팁일 뿐 부당요금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짧은 시간에 다양한 방법으로 외국인에게 부당요금을 징수한 것은 위법성이 낮다고 볼 수 없다"며, "1년이 지나면 다시 시험을 치고 자격을 얻어 택시를 몰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34825_36438.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