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후보에 기표한 투표지 사진 SNS에 올린 60대 여성 벌금형

이성덕 기자 2024. 9. 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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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8일 특정후보를 기표한 투표용지를 사진으로 찍어 SNS에 공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 씨(60·여)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5월 오전 11시 40분쯤 경북 경산시에 마련된 한 선거투표소 내부 기표소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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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전경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8일 특정후보를 기표한 투표용지를 사진으로 찍어 SNS에 공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 씨(60·여)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5월 오전 11시 40분쯤 경북 경산시에 마련된 한 선거투표소 내부 기표소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다.

그는 같은 날 기차 안에서 4600여명이 가입된 커뮤니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 '끝까지 힘내요. 승리할 겁니다'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촬영한 투표지를 공개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선거법에서 투표의 비밀을 유지하고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의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기표소 안에서의 투표지 촬영을 금지하는 취지를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게시한 투표지 사진을 스스로 삭제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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