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사전투표소 앞 행패 60대 벌금 100만원

이성덕 기자 2024. 9. 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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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8일 술에 취한 채 사전투표소 앞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 씨(62)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술에 취한 A 씨는 지난 4월 5일 오전 7시 37분쯤 경북 경산시에 있는 사전투표소에 방문하는 차량을 몸으로 막으며 통행을 방해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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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로고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8일 술에 취한 채 사전투표소 앞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 씨(62)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술에 취한 A 씨는 지난 4월 5일 오전 7시 37분쯤 경북 경산시에 있는 사전투표소에 방문하는 차량을 몸으로 막으며 통행을 방해한 혐의다.

사전투표관리관으로부터 퇴거명령을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불응하고 사전투표소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들에게 "투표소 300m 안에 차가 들어오면 안 된다. 차가 못 들어오게 하라"며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재판부는 "선거권자들의 평온한 선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했고 피고인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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