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쪼개기로 수당 체불 적발…40억 미지급 사업주도
이화영 2024. 9. 8. 15:39
사업장 쪼개기로 수당 등을 떼먹은 기업과 상여금 40억 원을 체불한 기업이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 부산에서 가스충전소를 운영하며 직원 30여 명을 둔 A기업은 의도적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맺고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꾸며 연차유급휴가수당 등 총 1억8천2백만 원을 체불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고용 당국은 10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즉시 범죄인지하고 과태료 1,6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충남에 위치한 제조업체 B기업은 지난 21년부터 현재까지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 40억 원 체불 사실이 확인돼 사업주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화영 기자 (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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