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떠난 군의관 징계 검토..의료사고시 병원 배상

임경섭 2024. 9. 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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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응급실 파견 근무를 거부한 일부 군의관에 대해 징계 조치를 검토하는 한편, 의료사고 시 병원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응급실 등 의료현장에 투입된 군의관 등 250명의 대체인력은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 시 배상 책임에서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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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이미지 

정부가 응급실 파견 근무를 거부한 일부 군의관에 대해 징계 조치를 검토하는 한편, 의료사고 시 병원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응급실 등 의료현장에 투입된 군의관 등 250명의 대체인력은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 시 배상 책임에서 면제됩니다.

대신 복지부는 병원이 2,000만 원의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복지부는 "대체인력의 과실로 배상 책임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배상 책임 동의서를 65개 기관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지난 4월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파견인력 과실에 의해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자기 부담금 2,000만 원을 책임 부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배상 책임을 진 의료기관들은 건당 2억 원까지 보상이 가능한 단체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현장에서는 응급실 진료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군의관들이 나오면서 중환자실 등으로 재배치되기도 했습니다.

복지부는 "군인 근무지 명령 위반에 따른 징계 조치 등을 국방부와 협의하겠다"면서 "군의관을 다른 병원으로 보내더라도 비슷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속해서 교육과 설득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중수본은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문제가 있는 병원에 군의관을 파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병원장이 응급 또는 배후진료 등 필요한 기능 유지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의료기관장이 현장에서 판단하여 응급실이 아닌 곳에 배치하는 경우 원래 있던 인력이 응급실에서 근무할 수 있기 때문에 군의관 파견은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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