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채우세요” 항의에 멱살 잡고 손 때린 40대 견주 벌금형

이민준 기자 2024. 9. 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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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을 채우지 않은 자신의 반려견을 촬영하며 항의하는 다른 견주를 때린 혐의로 기소된 40대 견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전경. / 뉴스1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작년 12월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한강공원에서 반려견을 산책시키는 견주들 사이에서 벌어졌다. 목줄을 채우지 않은 A씨의 반려견이 근처에서 산책하던 B씨의 반려견과 마주친 뒤 싸울 뻔한 것이다.

B씨는 목줄을 채워달라고 요청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B씨가 휴대전화로 이 상황을 동영상 촬영하자, A씨는 B씨의 오른손을 잡으며 찍지 말라고 항의했다. B씨가 “잡지 말라. 잡는 것도 폭행이다”라고 맞서자 A씨는 B씨의 멱살을 잡아 밀친 것으로 조사됐다.

시비 이후 A씨가 자신의 차에 올라타자 B씨는 경찰에 신고하면서 “가지 말고 기다리라”고 요구했다. 이에 A씨는 차에서 내려 B씨의 멱살을 다시 잡고, 휴대전화를 잡고 있던 B씨의 손을 주먹으로 쳤다고 한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의 멱살을 잡고, 손을 때리는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행위들이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에 재판부는 “폭행죄에서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가리키며, 이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형력의 행사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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