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채우세요” 항의에 멱살 잡고 손 때린 40대 견주 벌금형
목줄을 채우지 않은 자신의 반려견을 촬영하며 항의하는 다른 견주를 때린 혐의로 기소된 40대 견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작년 12월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한강공원에서 반려견을 산책시키는 견주들 사이에서 벌어졌다. 목줄을 채우지 않은 A씨의 반려견이 근처에서 산책하던 B씨의 반려견과 마주친 뒤 싸울 뻔한 것이다.
B씨는 목줄을 채워달라고 요청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B씨가 휴대전화로 이 상황을 동영상 촬영하자, A씨는 B씨의 오른손을 잡으며 찍지 말라고 항의했다. B씨가 “잡지 말라. 잡는 것도 폭행이다”라고 맞서자 A씨는 B씨의 멱살을 잡아 밀친 것으로 조사됐다.
시비 이후 A씨가 자신의 차에 올라타자 B씨는 경찰에 신고하면서 “가지 말고 기다리라”고 요구했다. 이에 A씨는 차에서 내려 B씨의 멱살을 다시 잡고, 휴대전화를 잡고 있던 B씨의 손을 주먹으로 쳤다고 한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의 멱살을 잡고, 손을 때리는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행위들이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에 재판부는 “폭행죄에서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가리키며, 이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형력의 행사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신네르, APT 파이널 우승...2024년 남자 테니스를 지배하다
- GS건설, 22년만에 '자이(Xi)' 브랜드 리뉴얼...새 브랜드 철학, 로고 공개
- 하청업체 기술 훔쳐 중국에 넘긴 귀뚜라미 보일러…과징금 9억원
- 김정은, “핵무력 강화, 불가역적인 정책”
- ‘독극물과 다름없다’더니... 햄버거 들고 트럼프와 사진 찍은 케네디
- 野 “대북전단 방치한 국방장관, 탄핵 사유 검토”
- Trump Rally sparks Crypto boom in S. Korea, overshadowing its stock market
- 野 이해식, 이재명 사진 올리며 “신의 사제, 신의 종”
- “치료비 도와달라” 호소한 中암환자, 알고보니 부동산 재력가
- “타이슨 엉덩이만 봤다”…6000만명 몰린 이 경기, 불만 폭주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