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소식] 공영주차장 방치 차량 26대 견인…한 달 후 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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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지난 8월부터 관내 공영주차장 무단 방치 차량 36대 중 26대를 견인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무료 공영주차장 내 장기 방치된 차량을 강제 조치할 수 있는 주차장법 개정안이 지난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을 순차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견인 차량은 서귀포시 상효동에 마련된 방치 차량 보관소에서 보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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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뉴스1) 오현지 기자 = 서귀포시는 지난 8월부터 관내 공영주차장 무단 방치 차량 36대 중 26대를 견인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무료 공영주차장 내 장기 방치된 차량을 강제 조치할 수 있는 주차장법 개정안이 지난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을 순차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견인 대상은 지난 6월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차량으로, 견인 후에는 소유주에게 등기 발송, 공고 순의 절차로 알린다. 공고 후 1개월 안에 반환 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 매각 또는 폐차한다.
견인 차량은 서귀포시 상효동에 마련된 방치 차량 보관소에서 보관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공영주차장 이용 편의와 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읍면동과 긴밀하게 협업해 방치차량을 지속적으로 조사하는 등 공영주차장 이용 관리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추석 연휴 맞아 어항시설 31개소 안전점검
서귀포시는 추석 연휴를 맞아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어항시설 31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을 실시한다.
안전 점검대상은 서귀포시에서 개발, 관리하고 있는 어촌정주어항 10개소와 소규모어항 21개소다.
주요 점검 내용은 인명구조함·인명구조장비 비치 여부, 가로등 작동 및 폐기물 무단 적치 여부, 물놀이 자제 및 추락주의 안내판 설치 여부 등이다.
시는 점검 결과를 토대로 긴급 보수공사를 추진하고, 매달 안전시설물과 가라동 유지보수 공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oho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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