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응급실 근무 거부 군의관 '징계' 검토 안 한다"

변해정 기자 2024. 9. 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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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당국이 응급실에 파견된 뒤 근무를 거부한 일부 군의관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8일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문자메시지에서 "파견 군의관의 근무지 명령 위반 징계 조치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요청을 받은 바 없으며, 징계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근무지 명령 위반에 따른 징계 조치를 포함해 국방부와 협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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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부담·진료 어려움 등 이유로 근무 거부
"부대복귀 없이 병원 인근·개인숙소 등서 대기중"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응급실 대란 우려가 곳곳에서 커지며 수도권 응급실도 축소 운영되고 있는 6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앞으로 구급차가 지나가고 있다. 정부는 인력 부족으로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병원 응급실에 군의관들을 파견하고 있지만 일부 병원에서는 파견된 군의관이 응급실 근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복귀를 통보하는 일이 발생했다. 2024.09.06.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국방 당국이 응급실에 파견된 뒤 근무를 거부한 일부 군의관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8일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문자메시지에서 "파견 군의관의 근무지 명령 위반 징계 조치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요청을 받은 바 없으며, 징계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응급실 대란 우려가 커지자 응급의학과 전문의 등을 포함한 군의관 250명을 지난 4일부터 일선 병원 응급실로 파견했다. 그러나 이들 중 일부는 의료사고 부담과 진료 어려움 등을 호소하며 근무를 거부하거나 중환자실 등에 재배치됐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근무지 명령 위반에 따른 징계 조치를 포함해 국방부와 협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당 병원에서 2000만원까지 배상책임도 부담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해당 군의관들은 부대복귀 없이 파견 병원 내에서 부서 조정과 타 병원 파견 조정 등을 복지부와 협의 중"이라면서 "파견 명령에 따라 출근한 이후 병원과 업무 조정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현재는 병원 인근 혹은 개인 숙소 등에서 추가 임무수행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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