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거부 군의관 '징계' 검토…의료사고 시 병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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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군의관들이 의료사고 부담 등을 이유로 응급실 근무를 거부한 가운데 정부가 이들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기로 했다.
군의관 등 파견 인력의 과실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병원에서 2000만원까지 책임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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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관 의료사고시 병원이 2000만원 부담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일부 군의관들이 의료사고 부담 등을 이유로 응급실 근무를 거부한 가운데 정부가 이들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기로 했다.
군의관 등 파견 인력의 과실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병원에서 2000만원까지 책임도 부담한다.
보건복지부는 8일 군의관과 공보의 응급실 배치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중수본은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문제가 있는 병원에 군의관을 파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병원장이 응급 또는 배후 진료 등 필요한 기능 유지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집단행동 대응 대체인력(공보의·군의관) 지원 운영 지침'에도 대체인력을 파견받는 의료기관장이 해당 인력의 구체적인 업무와 근무 상황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의료기관장이 현장에서 판단해 응급실이 아닌 곳에 배치하는 경우 원래 있던 인력이 응급실에서 근무할 수 있으므로 군의관 파견은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파견 군의관 업무에 관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관련해서는 "지난 5일 중대본에서 국방부가 파견 군의관의 업무 범위를 명시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건의한 만큼 추진하겠다"고 했다.
군의관이 사전에 응급실 업무를 듣지 못했다는 지적에는 "중수본은 국방부에 군의관 파견을 요청할 때 입원 및 응급환자 대상 업무를 수행한다는 내용을 공문에 적시했다"며 "인력을 파견받은 의료기관에서 파견자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 지시 및 복무 관리 등을 시행한다고 기술했다"고 알렸다.
복지부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출신 군의관조차 응급실 근무를 거부하는 것과 관련해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응급의료를 제기하기 위한 전문 인력이고 군인으로서 근무지 배치 명령을 받은 사람인 바 국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따르도록 국방부를 통해 설득 및 교육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일부 병원 군의관들이 복귀 요청을 한 것을 두고는 "군의관 파견은 복지부에서 시·도를 통해 병원별 군의관 수요 조사를 하고 파견 인원 규모를 국방부와 협의해 최종 명단을 확정한다"며 "군의관 복귀 요청 시 관할 지자체에서 병원 의사를 확인해 복귀 요청 공문을 복지부에 송부한다. 요청받은 복지부는 관련 내용을 국방부에 통보해 국방부에 부대 결정을 명령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군의관을 다른 병원으로 보내더라도 비슷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바 지속적인 교육 및 설득과 더불어 군인 근무지 명령 위반에 따른 징계 조치 등을 국방부와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징계 조치 검토를 시사한 셈이다. 그러면서 "파견 군의관의 조기 복귀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고 부연했다.
군의관 등 대체인력의 과실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배상 책임이 면제된다. 복지부는 "대체인력의 과실에 의해 배상 책임이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배상책임동의서를 65개 기관에서 중수본에 지난 4월 제출했다"며 "병원의 의료사고 배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단체보험에도 지난 6월 가입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청구당 2억원까지(총 보상한도 20억원) 보상이 가능하도록 계약이 완료됐으며 파견 인력 과실에 의해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자기부담금 2000만원을 책임 부담하게 된다.
파견된 군의관 중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아주대병원 2명, 이대목동병원 1명, 충북대병원 2명, 세종충남대병원 2명, 강원대병원 1명 등이다.
복지부는 "배치 인원의 실제 응급실 근무 인원 현황은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응급실 근무를 거부한 군의관들의 '징계 조치' 협의에 대해 "복지부의 요청을 받은 바 없으며 징계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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